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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by 땅꼬마2 2024. 3. 7.

이번에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실시되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미리 제공된 양식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 조사 결과와 제출된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예비 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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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2024년 1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04.8만원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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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계좌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본인계좌 통장사본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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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지급액

 

지급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지급(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67,850원)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지급일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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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가구 단위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24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33,48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6,960원(기준연금액의 20%)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참고하세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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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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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좋은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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